우리 대학의 2023-1학기 겸임교원, 강사 공개모집에 지원하시는 귀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▣ 모집분야 : 겸임교원, 강사
모집분야 | 전공/세부분야 | 인원 | 비 고 |
---|---|---|---|
계 |
10 |
겸임교원 2, 강사 8 |
|
미디어디자인전공 |
EOS 촬영 연출, 블루스크린, 영상 촬영 및 합성 |
1 | - 강사 - 영화 연출, 사진 전공자 우대 |
일본학전공 |
현대일본어 문법 및 대화 |
1 | - 강사 - 일본어학 전공 - 일본대학의 일본어학 관련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자 - 일본어학 일본인 전공자도 지원 가능 - 현대일본어문법 및 회화, 일본어 작문 담당 |
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|
청소년지도 |
1 | - 겸임교원 - 청소년기관운영 및 정책 관련 강의를 할수 있는 현장전문가 |
광고홍보학과 |
영상 제작 및 편집 |
1 | - 강사 - 광고홍보 관련분야 제작/편집 경력자 우대 |
패션디자인및브랜딩학과 |
졸업작품 제작지도 |
1 | - 겸임교원 - 실무경력 3년이상 우대/졸업작품 제작지도 경력자 우대 |
공연영상콘텐츠학과 |
영상제작 및 이론 |
1 | - 강사 - 영화, 영상콘텐츠 연출(감독) 경력자 우대 |
실용음악학과 |
베이스기타 |
1 | - 강사 |
피어선칼리지 |
컴퓨터 |
2 | - 강사 |
통번역대학원 |
영작문, 비즈니스영어/영어토론 |
1 | - 강사 - 영어 원어민 (미국, 영국, 캐나다, 호주 또는 뉴질랜드에서 초.중.고 및 대학 교육 수학자) |
▣ 지원자격
가. 겸임교원(※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)
①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‘조교수’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
②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
③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근로자(유사경력 3년 이상)
④ 사립학교 교원임용 및 본교 겸임교원 규정상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
나. 강사
①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강사의 자격을 갖춘 자
※ 비고: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② 사립학교 교원임용 및 본교 강사 규정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▣ 접수절차
가. 접수기간 : 2023.2.1.(수) ~ 2023.2.6.(월) 16:00한
나. 접수방법 : 평택대학교 홈페이지 “겸임교원, 강사 공개모집” 배너를 클릭하여 지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
다. 제출증빙서류
▣ 제출증빙서류 안내 |
라. 문의사항 : 평택대학교 교무연구처 교무팀 전화번호 : 031-659-8423, 8421-8422
평택대학교 교무연구처 교무팀 이메일 : kyomoo@ptu.ac.kr
▣ 전형방법
가. 1단계(서류접수) : 2023.2.1.(수) ~ 2023.2.6.(월) 16:00한
나. 2단계(기초 및 서류심사) : 2023.2.7.(화) ~ 2023.2.9(목) 중
다. 3단계(교원인사위원회 심사) : 2023.2.15.(수)
라. 합격자 발표 : 최종심사 후 추후 안내(개별 문자 안내)
※ 상기 진행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▣ 심사방법
가. 대상 : 지원자 전원
나. 평가항목
1) 공통항목
-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기본 지원자격의 적합성
- 전공에 대한 일치도 : 최종 학력 기준 전공에 대한 평가
2) 겸임교원 : 해당 산업체 경력과 담당 강좌 일치의 적절성
3) 강사 : 강의경력(시수 합산), 담당교과 강의계획서 내용의 충실성
※ 정량적 평가항목(강의경력, 근무경력 등)은 증빙자료가 제출된 실적에 한해 인정함
▣ 온라인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
①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증명서는 국문 번역문을 첨부(본인 서명 명기)하여야 함.
② 인터넷접수 지원 시 입력되지 않은 실적이나 입력된 실적을 증빙하는 자료가 업로드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.
▣ 처우사항 : 관련 법령 및 본교 규정에 의함
▣ 기타 유의사항
① 지원자중 합격자는 지원 분야에 따라 본교 겸임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함
○ 신규 임용 후 임용계약은 겸임교원 및 강사는 1년 단위로 임용하며, 임용기간 만료시 재임 용심사 평가 후 재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. ○ 재임용 제한 - 1년 이상의 연구년, 휴직, 보직임명 등으로 인한 강사 임용의 경우, 해당자의 연구년 종료, 휴직 복직, 보직 종료 등에 따라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. -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할 강좌가 없거나 학내 구조조정등의 사유로 신입생이 없을 경우, 담당할 강좌가 없는 경우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. ○ 주당 수업책임시수 - 겸임교원 : 9시수 이하 담당을 원칙으로 함. - 강사 : 6시수 이하 담당을 원칙으로 함. |
② 다른 모집분야에 중복지원 불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