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지와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왕복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
원거리인센티브 서류(첨부1.2.)를 매달 제출하시고
매달 마지막 주에 원거리 인센티브에 투표해 주세요.
첨부: 1. 원거리 인세티브 증빙서류
2. 사진 예시